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유고결석자 출석 인정 안내(2025. 3. 20. 수정)
- 작성자 김정현
- 작성일 2025-03-18
- 조회수 242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입니다.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유고결석자 출석 인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출석 인정
항목 | 인정기간 | 제출서류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 당일부터 7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 당일부터 3일 | |
본인의 출산 | 20일 | 출생증명서 |
배우자의 출산 | 5일 |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빙서류 |
입원 또는 의사소견 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 2주 이내 |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징병검사 | 검사일 | 징병검사 통지서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 | 해당 기간 | 해당기관 공문 |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ㆍ외 중요행사 참여 | 해당 기간 | 승인 관련 서류 |
최종학기 취ㆍ창업 | 해당 기간 | <취업>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창업> 사업자등록증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에 참여 | 해당일 | 해당 기관장 확인서 |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교육 이수 참여 | 해당일 | 해당 기관장 확인서 |
※ 대면강의나 실시간 화상강의가 아닌 온라인 녹화강의로 진행되는 바이오헬스 교과목은 수업 출석 인정이 불가함
※ 중간·기말고사의 경우 담당교원이 제시하는 과제, 논문, 온라인고사 등으로 대체 진행하며, 해당 평가결과에 따라 성적을 부여함
▶ 신청기간
- 출석 인정 사유 발생 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단,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제출: 바이오헬스 원바이오 통합포털 로그인 -> 웹정보 -> 수강관리 -> 출석관리 -> 유고결석 신청 작성
※ 유고결석 신청 시 반드시 교과목 질의응답 또는 1대1 문의를 통해 교수님께 관련 내용을 전달 후 사전 협의를 완료하여야 함※ 주차(사유발생주제)마다 각각 유고결석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유에 따른 관련 증빙(제출서류)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문의처
- 바이오헬스 혁신융대학 사업단(02-2287-5146/ junghyun@sm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