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제2학기 학점은행제 수강료 납부 안내(2차)
- 작성자 미래교육원
- 작성일 2024-09-03
- 조회수 2811
2024학년도 제2학기 학점은행제 수강료 납부 안내(2차)
■ 수강료 납부
1. 수강료 납부기간: 2024.09.03.(화) 10:00 ~ 09.06.(금) 10:00~23:59
2. 납부금액: 고지서 참고
가. 고지서 발급 기간: 2024.09.03.(화)부터발급 가능
나. 고지서 발급 경로: 샘물포털 로그인 > 부속 > 미래교육원 > 등록관리 > 등록금고지서출력
※등록금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으며, 샘물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수학점 대비 수강료가 상이한 경우 교학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수강료 납부 방법
가. 우리은행 창구납부(등록금고지서 지참)
나. 또는 우리은행 등록(가상)계좌 입금(예금주 학생 본인 확인)
4. 안내사항
가. 가상계좌로 등록금 입금 시 계좌가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학생 본인의 성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매학기 가상계좌는 변경되오니 직전 학기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실수를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나. 입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면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1학기 휴학을 희망하는 학습자는 전공 주임교수와 상담 후 절차에 따라 신청 바랍니다.
라. 환불사유 발생 시에는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비 반환금액은「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및 별표의 학습비 반환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학습비 반환은 잔여 수업기간에 따라 반환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수강료 미납 후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 수업(기간)시간에 따라 등록금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강료 반환 기준
▪ 개강 전: 학습비 전액 반환,
▪ 수업 기간의 1/6 미만 경과 전: 수강료의 5/6 반환
▪ 수업 기간의 1/6이상 ~1/3 미만 경과 시: 수강료의 2/3 반환
▪ 수업 기간의 1/3이상 ~1/2 미만 경과 시: 수강료의 1/2 반환
▪ 수업 기간의 1/2 이상 경과 시: 반환하지 않음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
1.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 2024. 9. 3.(화) 10:00 ~ 9. 6.(금) 16:00까지
2. 학자금 대출 제도 안내
가. 지원대상: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
나. 지원연령: 만 55세 이하 학습자
다.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신규 학습자 및 장애인 학습자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라. 대출한도: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1인당 총 4,000만원 한도)
마. 대출기간: 최장 18년(최장 8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바. 대출금리: 연 1.7%(고정금리)
3. 신청방법: 미래교육원(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공지사항 참고
■기타 문의사항
미래교육원교학팀 02-2287-5160, 5289
상명대학교 미래교육원장